선진 강국일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국가보훈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961년 지금의 보훈제도를 만든 이후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써 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 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훈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후 9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확 바뀐 국가보훈제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국가보훈제도 주요개편 내용
1.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지만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무관한 부상과 질병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예우와 지원을 실시합니다.
위 표처럼 전투나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종전처럼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 퇴근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책임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 등에서 다소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며 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군인(경계, 수색ㆍ정찰, 대민지원 등), 경찰(범인체포, 교통단속 등), 소방(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등), 일반 공무원(재난ㆍ안전관리 등 위험직무)등 각각의 직역별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6급3항 신설 등 상이등급기준 개선 및 진행성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기존의 상이등급은 1급 1항부터 7급까지 모두 10등급으로 구분했는데요. 새 보훈제도는 여기에 6급 2항과 7급의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고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반영하는 등을 반영하여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환(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질병별 2~3년) 경과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이평가의 합리성과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3. 부양가족수당 신설 등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상이등급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취지에 맞게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해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 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는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며, 상이군경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보훈제도가 제정된 1960년대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같은 전쟁희생 중상자가 주요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이등록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감안해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는 상이등급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 진료 시 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상이자가 사회생활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까지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책임지는 것은 과잉지원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7급 상이자는 공무관련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복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등 보훈심사의 전문성 강화
그동안 각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 정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상이군경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50년 만에 달라지는 국가보훈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제도도 시대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제도 변화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국가보훈처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보훈체계 개편 전ㆍ후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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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0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보훈제도가 썩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없음에 늘 가슴이 아프다.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보훈제도를 실행할 수는 없다.그러나,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추어 국가유공자을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핀란드처럼 국민 개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국가를 위하여 공로가 큰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경제적인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헌에 알맞는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6/29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은 상이7급이상만 되면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원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거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받는것에 추가로 모두가 받는것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6급 상이군경이 사망하는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고, 7급 상이군경이 사망한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시에 보상금 지급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012/07/02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상군경 7급은 어찌 보훈 보상이 꺼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이미 보훈급여금에서 차이가 납니다.7급이라고 자녀 취업, 교육비 지원, 의료지원등을 차별화 한다는 것은 7급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 등급이라지만..
7급에 대한 예우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 헌신짝처럼 취급되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편은 사회여건과 대상자 특성변화 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의 경우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 제도는 개편 법률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바, 이미 등록된 분들은 종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3 08: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2011년 초에 7급 상이군경 판정을 받았는데..7월1일부로 법이 바뀌면 이전에 판정 받은 사람도 바뀐 법을 적용받습니까?
안녕하세요.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2012.7.1)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단, 기존 상이군경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2/07/03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7급 상이군경이 사망한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시에 보상금 지급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기타 지원은 무변동)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로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4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유공자 차량 구입 관련 배기량 규제에 대한 내용 입니다
아직도 유공자가 차량 세금해택을 보려면 2,000cc미만 차량만 해당되는데 이런제도가 만들어 질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기량 2,000ccc로 규제 하시는지요?
혹시 배기량 변경 계획은 없으신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보철용차량 지원 관련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철용차량 배기량에 따른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은 행정안전부 소관「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해양부 소관 「유료도로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우리처에서 동 규정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로 인한 소형차 이용시 승하차의 어려움, 의자차 탑재 불편 및 자동차의 대형화 추세, 특히 일반장애인과는 다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배기량 해제는 일반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고, 일반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보철용차량을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우리처에서는 앞으로도 보철용차량 배기량 해제에 대해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2000Cc이상살거면 제돈주고사세요 왜 나라세금가지고 큰차를사려고합니다 이거 해주면 보훈청이 미친거지 진짜
2012/07/04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입대하기전에 1등급 현역으로 판정받아서 공군 헌병으로 갔는데,.
전역을 4개월 놔두고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년도 12월까지 치료를 받고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신청하면 될거 같습니까?? 치료가 끝났더라도 병원치료는 계속 다녀야 하구요.ㅠ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므로 귀하의 병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추가 자료 없이 귀하의 관할 보훈청에 다시 등록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4 2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이전 국가유공자 신청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별되는 겁니까?
법개정 이전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정 후 법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2012.7.1.)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7월 이전 신청하신 분은 이전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07/09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편된 법률에서 간호수당이 기존2급이상에서 상이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된다는 내용은, 매우 타당하고 잘된 개편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개편된 간호수당 대상에 만성신부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려되는 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국가보훈처 상이 판정기준과 지원체계도 시대에 맞게 외적상이 중심에서 상이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생존기간이 짧은 내적 상이자 중심으로 높은 등급과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려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수당 대상여부는 질병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상이정도로 판단하며, 1~2급 상이자로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3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류심사했는데,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1월달에, 통보는 7월달에...
그래서 이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만약에 해당판정을 받는다면 7월 이전의 법을 적용받는건가요
아니면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으로 적용받는건가요?
예를들면 보훈대상자로 지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심의나 행정심판 등으로 해당 판정을 받는 다면 귀하의 신청일이 1월이므로 이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재심의, 행정심판 등)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가 7월 이후이므로 새로 시행된 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2012/07/15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족 보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변경된것 같은데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 6급인 경우 상의원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여도 즉 6급 비상의사망이여도 상의사망과 동일한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해택에 적용받시 위해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로 6급비상이사망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2012년 현재 배우자(60세미만)기준으로 6급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은 1,025,000원이고, 6급비상이사망 유족보상금은 37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7 0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유공자 본인데요... 제발 취업 같은 경우에 자녀보단 본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여태까지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보훈지청 너무 불친절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보니 마찬가지더군요..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상이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그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안내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직원 민원 응대 교육 등 친절행정을 보다 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7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개편 이전 공상군경 7급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개편되었는데, 7급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네요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자식들 생각한다면 이전 법 적용받는 게 훨씬 낫겠네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친 국가유공자들에게 기존 혜택에 추가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어떤 제도가 더 이익이 될지 저울질하게 만드는 제도개편은 어이가 없네요
어쨋든 이번에 신설된 가족수당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개편 이전 내용 중에도 미성년자 양육수당(4종)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개편 이전의 미성년자 양육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확실히 알아보고 재검을 받든지 결정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배우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이신 귀하는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비상이처에 대해선 20% 본인 부담을 하라니..
입을 막기 위해 기존 유공자들은 유지를 시켜주고, 신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무만 강요를 하고, 국민이 의무를 행하다가 불익을 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언젠가는 헌법소원 등으로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망감님, 안녕하세요.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보훈제도에 있어서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전 질환 국비진료를 실시하나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한정하여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는 공무와 무관한 상이처 외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 대상범위를 최소화 하고자 신체의 희생도가 타 등급에 비해 낮은 7급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존 등록된 유공자는 종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급상이자 상이처외 진료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원인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7천원이고 본인부담 비용 3천원이 발생한 경우 3천원의 20%인 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이처로 발생한 합병증과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대상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지원은 외국보훈제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의 원칙, 의료지원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7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항8119
7급8122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 백히 나타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문에서
상기 상이는 6급2항은 어디에 해당하며 7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우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6급2항 8119호와 7급 8122호가 해당이 되며,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위 ① ~ ③ 관련한 장애정도가 1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면 7급 8122호, 2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면 6급2항 8119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관절에 위 ① ~ ③ 의 모든 증세가 나타나도 7급8122호에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 1~3번에 중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면 7급8122호에 해당이 되며, 3가지가 모두 증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문의가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8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재직 중 기존 질병악화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꼭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재직중에는 신청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등 신청은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귀하의 관할 보훈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8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보훈체계 간호수당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동일하게 상시 210만원, 수시 140만원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 구법적용 국가유공자 1급1항 203만원, 1급2항 196만원, 1급3항 188만원, 2급 63만원과 비교해 볼때 신법에서 더 많이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공정성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걸로 보여집니다.
왜 신보훈체계에서 구법적용 국가유공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면서, 간호수당에서는 기존 구법적용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주는겁니까?
마땅히 간호수당도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구법이나 신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야 합니다.
즉, 신법의 상시간호수당 등급에 해당하는 구법적용 국가유공자 1급 대상자분들에게는 신법과 동일하게 반드시 210만원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개편안대로라면 기존 구법적용 국가유공자분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어 소송의 대상입니다.
신체검사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보훈처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건 구법적용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기존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서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입니다.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수당을 신법에서 구법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법이나 신법이 동일한 조건으로 간호수당을 적용하여 신법의 상시간호수당 등급에 해당되는 구법적용 국가유공자 1급 대상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신법과 동일하게 간호수당이 210만원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편 후 간호수당지급액이 개편 전 금액보다 많아 종전대상도 개편 후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20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개편안을 보고 첫 느낌은 점점 발전하는구나 였습니다만 알고보니 참 치사하게 사람을 우롱하는구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6급2항 유공자로 보훈신문을 보고 부양가족 수당의 혜택이 있음을 알고 보훈지청에 전화했더니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법이 그렇다니 당연 재판정을 신청하면 되는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정을 신청하면 기존 등록 유공자가 아닌 신규등록유공자로 바뀌고... 새로 개정된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6급3항이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유공자들을 대우한다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면 기존등록유공자가 신규등록 유공자로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유공자등급도 하향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제 상이처가 호전되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6월30일까지는 6급2항인데 7월1일부터는 6급3항이 되는 기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 상이처는 치아상실(11개) 입니다. 신규등록자도 아닌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종전 상이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유공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훈급여금만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급이 되고 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됨을 안내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6급3항 신설은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 발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상이등급 중 일부 상향 또는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도 운영과정 중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29 0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호수당이 왜 기존 국가유공자분들보다도 신법등록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거죠?
그럼 기존(구법) 국가유공자 1급분들은 신법에서의 보훈보상대상자 1급분들만도 못하다는겁니까?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보다도 작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는겁니까?
구법(기존) 국가유공자와 신법 국가유공자간의 간호수당을 차이가 나게 정책을 만들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간의 간호수당을 차이가 나게 적용해야 오히려 논리에도 맞고 형평성에도 맞는게 아닌가요?
구법 국가유공자분들보다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분들에게 간호수당을 더 많게 지급하는 어이없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구법 국가유공자와 신법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을 차이가 나게 적용하자는건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구법 국가유공자와 신법 국가유공자간, 구법 국가유공자와 신법 보훈보상대상자간, 구법 지원군경과 신법 보훈보상대상자간...
보훈보상대상자가 오히려 구법 기존 국가유공자보다도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어이없는 간호수당 정책
이게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도대체 누가 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나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시행되어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존 국가유공자가 신법 보훈보상대상자보다는 더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건 기본상식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고 말하면서
간호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이상하고 이해불가의 정책...ㅠㅠㅠㅠㅠㅠㅠㅠ
구법적용과 신법적용이 있으니
구법의 간호수당을 제도개선해서 신법의 상시간호수당 지급기준(1,2,3,4)에 해당되는 구법 기존 국가유공자 1급 분들에게는 신법과 동일한 금액(210만원)으로 간호수당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편 후 간호수당지급액이 개편 전 금액보다 많아 종전대상도 개편 후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0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기존 국가유공자 1급에게도 간호수당을 신체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신체계의 보훈보상대상자보다도 간호수당이 기존 국가유공자가 작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0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호수당이 새로 생긴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국가유공자분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것 같네요
더구나 보훈보상대상자보다도 간호수당이 작은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똑같은 상이처인데 말이죠
원래 국가유공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간호수당을 신법과 똑같이 적용해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0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시간호수당이 210만원인데.....
국가유공자 1급3항이 188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대상자보다도 못한 요상한 정책이예요,,,,,,,,,,,,,,,,,,,,
이런이런이런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0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유공자를 더 예우해줘야죠
간호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이 주면 안되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1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1급에게도
간호수당을 신법 국가유공자 상시간호수당과 동일하게 지급을 해줘야지요.
어째서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하는것이며
보훈보상대상자보다 훨씬더 예우를 받아야 마땅한 구법 국가유공자에게
아이러니하게 간호수당을 작게 지급을 한다는건 정책 미스로 보이네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7/31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존의 국가유공자보다 간호수당이 더 많다구여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일이네요
국가유공자가 더 우대를 받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8/01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소한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간호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등하게는 줘야 맞을듯 합니다.
왜 새로운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존의 국가유공자보다도 간호수당이 더 많을까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8/01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간호수당을 국가유공자에게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희생이 작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더 많이 줄수가 있나요;;;;;;;;;;
잘못되었네요
문제가 큽니다
빨리 시정하시길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8/02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 재신체검사만 받아서 신체계를 따르라고 말만하지 말고
이전의 법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들이 불리할경우
기존법을 제도개선해서 간호수당을 신체계와 동등하게 맞춰주십시요.
기존 국가유공자 1급 1,2,3항보다
신체계 보훈보상대상자가 간호수당이 많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기존 등록한 국가유공자룰 가지고 노는것입니까?
간호수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존의 국가유공자보다 오히려 더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상한 제도
개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8/02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에 맞게 개편된것이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가 간호수당도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이 받고
이상해진걸로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3급에서 5급도 수시간호수당 140만원을 받네요 그려 ㅎㅎㅎㅎ
제도를 개편할때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8/11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훈보상대상자도 LPG 차량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LPG차량 이용 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LPG차량 이용이 허용되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는 동 규정에서 정한 LPG차량 이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이더라도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시에는 LPG차량 이용이 가능한 바, 보훈보상대상자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9/05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상공무원 등록신청대상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샤프님께서 앓고 있는 질병이 직무수행 등과 연관성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를 하여 인정이 되실 경우에만 그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은 해당과 전문의의 소견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7급에 해당여부는 알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2012/10/1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의 경우) 등록신청은 퇴직후 신청이 가능하오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0/19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신체에 어느정도 장애가 생긴 사람들인데요...
군인의 경우도 보면...전역 후 국가유공자가 된 다음 공무원 시험으로 다시 공무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분들은 군대에 갈수 없던데요...
공무원의 경우 중증장애를 가고있는 분들도 별도 체용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중....공상으로 일정 장애가 생겼지만 다른 업무로 변경을 해서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공상처리를 받으려면 무조건 퇴직을 해야하나는건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예로 폭설이나 장마 피해 복구로 긴급하게 동원되어 업무 수행하다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된사람이 수술후에 전동휠체어 등을 타게 되었다면 그분이 전동휠체어를 타고서도 업무를 바꾸어 근무를 한다면 공상공무원 처리를 할수없는것인지요..그런분이 공상공무원으로 처리를 받으려면 무조건 퇴직을 해야는건지요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7급으로유공자가 된분들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이런분들처럼 향후에 유공자가 되실분들의 경우 부위가 작다고 7급정도로 판정받게 되지만 유공자신청은 못하다가 나중에 신경통증등으로 업무를 못하고 퇴직하게되어 유공자신청하고 일을 못하고 쉴지도 모르는데...유공자라는게 국가를위해 일을하다가 원하지않는 불가피한 일로 장애가 생겨 유공자가되는데요..7급유공자들의 경우..보니.생활보호대상자 들이 받는 보조금보다도 못한 35만원정도를 받던데요 그 돈으로 삶을 영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퇴직한 후 동일직역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이 선행되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유공자 신청하려면 지금 현직에서 억지로라도 퇴직해서 유공자 신청하고 장애가 생기면서 생긴 통증들을 몇년간 참아가면서 다시 공부해서 합격할지 안될지 모르는데 공무원시험을 다시 준비하란 말인가요?
그리고 유공자 7급등급을 받게되면 국가에서 주는액수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받는 액수도 안되는 35만원으로 학원비도 안되는데..
현실과 맞지않는 무슨 말같지 않은 대답을 하시나요?
단순절제술임에도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아 호의호식을 누리는 무리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혜택도 아깝습니다
2012/10/23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7급 공상군경인데요..만약 신검 다시 받아서 7급 그대로 받으면..가족수당을 받을수는 있고..나중에 자녀 대학 학자금같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생활수준에따라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구7급때처럼 일정학점이상만 받으면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주는건가요?인원제한없이?
안녕하세요. 개정 법률 시행일(‘12.7.1.) 전에 등록신청을 하시어 결정되신 분들은 종전 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 일자는 무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면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01/10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저희아버지가 35년간의 군복무후 전역하시고 광복장 훈장받으셔서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12.7.1부로 개정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어느부분에선 자녀는 6급이상 자녀만 취업보호대상자가 된다고 나오고, 다른부분에선 인정된다고 나오고 그러네요;; 정확히 어떤건가요???
이번에 제가 가고싶은 기업에서 취업보호대상자 채용공고가 있는데 저는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미안한데 아버지 도움받을생각하지말고 스스로 스펙쌓으시길 바람니다 보훈고용도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마다 혜택이 상이합니다
미안한데 아버지 도움받을생각하지말고 스스로 스펙쌓으시길 바람니다 보훈고용도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공자마다 혜택이 상이합니다
2013/04/23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보훈체계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진정한 국가 보훈의 정책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님의 최대의 치적이자 없적입니다. 일부 불순한 가짜유공자들이 반대하는데, 이들 말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진짜 유공자들은 이 정책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탈모나 도수체조 구기종목 중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어의없는 상황이 없어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원공상자들;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음에도 국가예산을 갈아먹는 무리들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심이 당연한 일인줄 아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정을 사회의 장애인제도에 맞춰서 단순 절제술과 같은 시술을 받아 아무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을 갈아먹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선진보훈체계만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훈심사위원회에 판정에 불복하여 사법부의 3심제도를 악용해 어떻게든 성스러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는 불순세력들은 반성하라!
님도 반성하세요 유공자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유공자라면 유공자답게 행동하고 말을하세요 지원공상군경이 예산을 갈아먹는다고요? 눈에만보이는게 다가아니라는말도 모르는지참
겉모습은 멀쩡해도 수술한부위가 아파서 멀쩡한 생활 및 운동못하는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이 무슨 유공자흉내른 내기를 했나
요 유공자 증도 안나와서 흉내내고싶어도 못냅니다 글은 막싸지르라고 쓰는게 아닙니다 생각좀 하면서 글썻으면하네요
본인과실로 다친주제에 단지 군에서 경증부상다쳤다고 다 유공자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생기고 일부로 다치는 비양심불량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원공상은 그냥 국고 갈아먹는 존재들입니다
본인과실로 다친주제에 단지 군에서 경증부상다쳤다고 다 유공자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생기고 일부로 다치는 비양심불량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원공상은 그냥 국고 갈아먹는 존재들입니다
2013/05/01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원공상 혜택 축소하거나 폐지하라 이들은 행정적용어일뿐 법적 효력도 갖지못한 부류들이다 예산 갈아먹는 가짜유공자는 뮬러가라